2020-06-30
[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- 2020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 ]
- 일 시: 2020.06.23.(화)
- 대 상: 복지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, 주민센터 직원 총 37명
- 내 용: 2020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
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(소방훈련및 교육)
제14조 (소방훈련 및 교육) ①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동복합청사(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/가산동주민센터)는
매년 2회 합동훈련을 실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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